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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행일 변경 및 준비사항 안내 |
| 작성일자 | 2026-08-19 오전 2:09:41 |
| 내 용 |
수 신 :업무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금일 관세청 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행일이 기존 8월 15일에서 8월 28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변경에 따라 현재 각 관계자별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변경
기존 : 2026년 8월 15일 변경 : 2026년 8월 28일
■ 관계자별 준비사항
1. 판매자
판매자 부호 발급 후 대기 관세청 전산 오픈 이후 해당 부호를 시스템에 연동하여 사용
2. 물류업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적용에 따라 시스템 업로드 양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당사에서 변경된 업로드 양식 및 적용 방법을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당사 안내 전까지 대기 부탁드립니다.
3. 화주(구매자)
물품 구매 시 1회용 인증번호 확인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해당 인증번호의 발급 및 확인 방법에 대한 관세청의 정확한 세부 안내가 없는 상황으로,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관세청의 추가 지침 또는 세부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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