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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회원가입 > 약관 동의

회원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AIRWAY EXPRESS, INC.  (현대택배 샌프란시스코 국제 특송 대리점)(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www.hyundaisf.com"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 사이트란 “회사”가 재화 ·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회원계정 ( ID 및 비밀번호 )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 회원 :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신청을 통해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패스워드)를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

3.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받는 회원

4. 운영자 : 회사에서 사이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5. 탈퇴 : 회원이 탈퇴의사를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사이트의 회원에서 제외되는 것

6. 배송대행서비스 : 배송대행서비스란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가 배송대행창고(이하 “배대지”)를 제공하고, 이후 이용자가 구매한 물품이 배대지로 배송되면, 이용자가 국제운송료 등을 결제 한 후 회사 책임으로 이용자가 지정하는 국내.외 장소까지 물품을 국제운송 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수하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7.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란 배송대행서비스에 부가되거나, 회사가 배송대행서비스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포장보완, 반품, 폐기, 검역 등 사이트 내에 공지하는 것

8. 반품 : 반품이란 이용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다시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경우로서, 회사는 경우에 따라 반품수수료와 반품 시 발생하는 경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한 후 결제된 후에 진행할 수 있음

제3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경영정책상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를 밝혀 기존 약관과 함께 시스템 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탈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적용일자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회원가입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의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가입은 사이트 이용 희망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사이트 이용신청서에 신청자의 실질 정보를 입력하여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심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는 “관세법”, “관세사법”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회사의 확인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명확인이 요구되는 통관서비스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 주소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한 것이 확인된 때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인 때

3.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한 때

5.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 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의 기타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때

7.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14세 미만으로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회원 가입 및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9 사이트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미비 된 경우

10. 영리 추구 혹은 부정한 용도로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 때

11.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가입절차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하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

①회사는 제 20조의 배송대행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희망ID

§  비밀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회원의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 일반통관 건으로 분류되어 관세사 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의 경우 수입자와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 다만, 통계작성, 학술연구,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회사를 통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되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회원이 방문 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을 통하여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진정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회사 및 회원의 의무

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또는 결제기관 또는 통신회사의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나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으로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통지로써,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③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본인의 ID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바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회원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사이트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사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  수출입금지물품, 통관불가물품을 운송 및 통관 요청하거나, 허위 통관정보를 입력하는 등 관세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사이트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사이트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장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회사를 통한 회원가입 시 발급된 ID로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영업정책 변경이나, 회원으로서 서비스 이용 중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는 정보를 사이트상의 공지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 시 등록하였거나,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변경한 전자우편 주소 및/또는 휴대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국제운송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

회사는 국제운송서비스 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을 사이트 내에 공시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사이트 이용시간은 당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결과 및 손해,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비상사태, 정전, 사이트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트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의 삭제, 미전송 또는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 등에 대해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가능한 한사전에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④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없이 임의로 사이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아이디(ID),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3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가입 시 설정하는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이용률, 가입자의 본 사이트 이용 목적과 기타 제반 사유 등에 비추어, 아이디(ID) 및 기타 정보를 변경/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임의로 위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회원탈퇴

제14조 (회원탈퇴)

①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탈퇴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이트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사이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사이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회원의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이트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 또는 정보 등의 파괴, 변경 기타 장애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기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의 사이트 및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음란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게 한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 6장 배송대행 서비스

제15조 (사이트의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온라인 배송대행 신청에 의한 해외배송대항 서비스 및 국내택배서비스

§  기타 사이트가 정하는 반품, 폐기, 포장보완, 박스대체, 검역 등의 부가 서비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트 내에 공지하며, 이에 따라 제 15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제운송료 요율

§  부가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수수료

§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결제 방법)

① 사이트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대금 결제는 다음 각호의 수단 중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의 카드 결제

제18조(배송대행계약의 성립)

① 배송대행계약은 이용자가 사이트 상에서 배송대행신청서 ( 필요 시 부가서비스 포함)를 작성하여 신청이 완료되면 성립하며, 이용자는 제 9조에 따른 수신확인 통지형태의 도달 된 시점에 계약성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배송대행 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배송대행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배송대행을 신청하는 경우

§  배송대행 신청 물품이 관세청의 수입 제한 물품에 해당하거나, 판매자가 속한 국가의 판매제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배송대행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사이트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배송대행 서비스의 제한)

① 회사는 배송대행 서비스 신청 물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및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송장(Invoice) 부실기재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사이트가 판단하는 경우

§  동물, 금 은괴,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장보관 물품,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  수입, 수출 불가 /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  회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경우

② 회사는 전항 각호의 사유로 배송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통지를 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배송대행계약의 책임)

① 배송대행 계약 성립 후 배대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회사는 중량 또는 부피중량을 측정 한 후 이용자에게 국제운송료 등의 결제를 요청하며, 이용자는 결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1월 내에 제 1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배송대행신청서의 작성 없이 물품의 배송지를 회사가 제공하는 배대지로 지정한 경우,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1월 내에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 1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국제운송료 등의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제21조 (배송 및 통관)

① 회사는 소정의 배송료가 이용자로 부터 결제되면 신속한 절차에 따라 배송을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항공회사 및 국내 택배회사를 지정하여,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항공운송, 수입통관,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배송 서비스를 합니다.
③ 회사는 수취인 또는 지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사를 통하여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제22조(상품의 보관.처분 및 요금)  

①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회사로 보낸 상품 및 기타 방법으로 회사로 보낸 상품은 합배송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해 회사의 창고에 최대 1개월까지 무료로 보관합니다.

② 상품의 보관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보관 요금을 부과합니다.

③ 상품의 보관이 회사에 도착되고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이때, 처분된 상품금액에서 보관요금 등 부대비용을 공제합니다.

④ 상품의 보관에 따른 상품의 변질 등 상품가격에 변동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배송대행계약( 필요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며 이하 “배송대행서비스 등”이라고 함 )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늦게 도래하는 날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  이용자의 물품이 배대지에 입고된 날로부터 7일

§  배대지 입고검수를 완료한 후 국제운송을 진행하기 위한 국제운송료를 결제하기 전

§  반품, 포장보완, 박스대체, 폐기, 검역 등의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접수된 경우로서, 해당 부가서비스의 수수료와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운송료 등을 결제하기 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본 조 제 1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가치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용자에 대한 개별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서비스 행위에 대하여 본 조 제 1항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사이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이용자는 본 조 제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서비스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 1항 또는 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서면( 전자메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회사와 배송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국제운송료 및/또는 부가서비스료를 결제하기 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쇼핑몰로 물품의 반품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반품에 필요한 반송송장을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쇼핑몰로의 반송에 운송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물건이 배대지에서 입고검수 시 파손 또는 훼손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대지에서 입고검수 시 확인된 경우

§  기타 교환 및 반품의 원인이 회원이 구매한 쇼핑몰 측에 있는 경우

⑥ 본 조 제 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물건을 구매한 쇼핑몰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반품에 필요한 반송송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이트에 공지된 반품수수료

§  반품에 소요되는 운송비 (예 : 현지배송료, 국제항공료 )

§  반송 면허 등 통관수수료

§  보세창고료

제24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제 23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된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국제운송료 및/또는 부가서비스 수수료을 환급하여야 한다. 국제운송료 및/또는 부가서비스 수수료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배송료 잔액으로 이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서비스의 철회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부담한 비용(예컨대, 물품의 배대지 입고일 이후 검수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송대행 서비스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서비스의 철회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 3항 단서조항에 의해 서비스의 철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수취한 물건의 일부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 3항과 4항의 금액은 이용자와 사이트간에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가 제 23조 5항과 6항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경비를 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 1항에 따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25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배송대행서비스 등을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수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배송대행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6조 (경품 등)

① 회사는 회원을 위한 경품,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행사를 단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의 방법에 따라 선정되는 회원(수혜자 또는 당첨자)에게 회사가 정한 상품, 국제운송료의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하 "경품 등"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 1항에 의한 경품 등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입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당첨된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이에 대한 세칙 등을 고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따릅니다.

③ 행사 방법에 따라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승낙을 받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전에 회사가 정한 경품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이 선정 확정 후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경품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배송 후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경품 등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수혜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된 회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해당 회원이 관련 세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품 등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경품 등의 양도 )

회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경품 등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7장 분쟁해결

제28조 (손해 배상)

①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분실, 파손 발생시 배송대행 신청서에 기재한 물품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물품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송대행신청시 보험을 별도로 부보하여야 분실, 파손시 해당 물품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⑤ 일부 파손, 훼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정도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9조 (면책)

① 회사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배송대행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항목 누락 및 오류 기재로 발생한 입고확인 지연에 따른 손실은 회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⑦ 배송대행지 입고검수 시 발견 된 미국 내 Local 배송 중 발생한 파손, 분실건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배송대행신청서에 기재한 물품정보, 상품명, 상품가격의 오류/허위기재로 발생 한 과태료등 대한민국 관세청의 행정제재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⑨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유리장식품, 유리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  와인이나 혼합주등 깨지기 쉬운 용기에 들어간 음료수, 주류 등

§  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가 소멸 또는 기회비용 손실 예상물품 (출품작품 등)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재생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포장이 부실한 화물

§  부패하기 쉬운 음식류

§  냉동 및 냉장 화물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중고물품

§  기타수집, 운송이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⑩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미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상조건의 악천후

§  항공기의 연착

§  폭동, 전쟁, 파업, 노동쟁의, 사회적 소요

§  실정법의 이행태만 (세관, 검역기관 포함)

§  화물의 성질, 결함, 특성, 잠재결함

§  본 운송약관의 위반, 부적절한 포장, 보안검색, 기재사항의 미흡 등 송, 수화인 또는 동 화물과 관련된 제 3자의 이행태만

제30조 (분쟁해결)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 등을 즉시 통보 해 드립니다.

제31조 (재판권,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를 추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재로써 해결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미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준용)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택배에 관한 사항은 "현대택배 국내택배표준약관"을 준용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국내택배 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위탁하는 자로서 운송장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를 말합니다.

④ '수하인'이라 함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령자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⑥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⑦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⑧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 배상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운송요금에 따라 손해배상한도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적용 법규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 (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하자)이름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 20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하인(고객)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하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6조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 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시 제 20조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9조 (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16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40)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25)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② 사업자는 수하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제13조 (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4조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수하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하인불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지시를 최고합니다. 다만, 수하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수하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에게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최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사업자의 과실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수하인이나 고객에 대한 최고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최고, 통지,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최고,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권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9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의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의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1조 (사고발생시의 운임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의 전액을 비롯하여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최고·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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