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정보안내 | |
| 허용코드 | 품목분류 |
|---|---|
| 1 | 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
| 2 | 서적, 인쇄물 (49류) |
| 3 | 의류 (61~63류) |
| 4 | 신발류 (64류) |
| 5 | 가구, 조명기구류 (94류) |
| 6 | CD, DVD (85류) |
|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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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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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인쇄물 (49류)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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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61~63류)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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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 (64류)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이외의 신발(6405)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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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조명기구류 (94류)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 침대(9403), 보행기(9403),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940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
| 부호 | 검사결과 취하사유 | 내용 |
|---|---|---|
| 1 | 마약류 및향전신성 의약품 |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통관 |
| 2 | 총포류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그 외 총(수렵용 엽총 등)과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
| 3 | 도검류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도검의 칼날이 5.5cm 이상 되는 경우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통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칼의 종류에 따라 칼날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할 것.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은 이에 해당함. 단, 군용의 것은 한국방위산업징흥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
| 4 | 음란물 | 모조성기, 음란서적, 음란미디어, 등으로 수입불가 |
| 5 | 동물검역 | 육포,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제품(개사료, 개간식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신청 후 검역합격 되어야 수입신고 가능. 불합격시 검역소에서 자체 멸각폐기 진행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만 통관가능 |
| 6 | 식물검역 | 각종 씨종자, 껍질이 탈각되어있는 상태의 견과류(껍질이 탈각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검역불가, 흙이 제거되어있지 않는 제품도 검역불가) 식물 말린것, 과일 말린것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불합격의 경우 통관불가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에만 통관가능. |
| 7 | 의약품류 | 수입금지, 성문미확인, 수입금지성분, 출처미확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요건대상이라 업체가 수입하는 의약품일 경우 원료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가능.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속하고 3개월복용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 |
| 8 | 식품류 | 식품위생법 요건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규정의 의거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함. |
| 9 | 수량상이 | 업체 sample, 자기사용목적의 제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 과도 한량의 수량이 수입되었을 경우 개인이름으로는 sample수입적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인정 시 통관 가능함. |
| 10 | 가격상이 | 시중가격에 대비하여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구매영수증, 반입사유서, 세관장 보완요구 서류 등을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
| 11 | 합산과세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합산과세 규정 제3-1-2조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1호~4호에 의거, 하나의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을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항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위 4개항의 내용 외에도 입항 일이 틀려도 합산으로 처리될 수 있고 최초 구매한 내용을 근거로 심사하여 구매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류보완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12 | 기타 | 위의 11가지 사항 외에 세관장이 확인을 요구하거나 보완 요청 하는건. |
| 13 | 적하목록 추가제출 | 세관에 요청사항으로 추가 서면 제출 보완 |
| 14 | 원산지표시 위반 | 악기나, 의류, 가방 등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 15 | 상표권 위반 | 상표권 관련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










|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
| 2까지 | 10,800 | 11,900 | 13,000 | 14,100 |
| 4까지 | 14,100 | 15,200 | 17,300 | 19,500 |
| 6까지 | 17,300 | 18,400 | 21,700 | 25,000 |
| 8까지 | 20,600 | 21,700 | 26,000 | 30,400 |
| 10까지 | 23,900 | 25,000 | 30,400 | 35,800 |
| 12까지 | 27,100 | 28,200 | 34,700 | 41,300 |
| 14까지 | 30,400 | 31,500 | 39,100 | 46,700 |
| 16까지 | 33,600 | 34,700 | 43,400 | 52,100 |
| 18까지 | 36,900 | 38,000 | 47,800 | 57,600 |
| 20까지 | 40,200 | 41,300 | 52,100 | 63,000 |
| 지역별 | 국명 | |
|---|---|---|
| 1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 |
| 2 | 동남아시아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
| 3 | 북미 |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
|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
| 동구라파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 |
| 중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 |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 |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 |
| 4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 중남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
| 서인도제국 |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 |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

|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중량(Kg) | 1지역 | 2지역 | 3지역 | 4지역 | |
|---|---|---|---|---|---|---|---|---|---|---|
| 1.0 | 15,000 | 18,500 | 27,000 | 28,000 | 16.0 | 59,700 | 105,000 | 129,000 | 217,000 | |
| 2.0 | 20,200 | 28,000 | 41,500 | 43,000 | 17.0 | 63,100 | 111,000 | 135,000 | 230,000 | |
| 3.0 | 25,500 | 32,000 | 51,000 | 55,000 | 18.0 | 66,500 | 117,000 | 141,000 | 243,000 | |
| 4.0 | 26,500 | 38,000 | 57,000 | 67,000 | 19.0 | 69,900 | 123,000 | 147,000 | 256,000 | |
| 5.0 | 28,500 | 43,400 | 63,000 | 79,000 | 20.0 | 73,300 | 129,000 | 153,000 | 269,000 | |
| 6.0 | 30,500 | 48,800 | 69,000 | 91,000 | 21.0 | 76,700 | 135,000 | 159,000 | 281,600 | |
| 7.0 | 32,500 | 54,200 | 75,000 | 103,000 | 22.0 | 79,900 | 140,500 | 165,000 | 294,200 | |
| 8.0 | 35,500 | 59,600 | 81,000 | 115,000 | 23.0 | 82,900 | 144,100 | 171,000 | 306,800 | |
| 9.0 | 38,500 | 65,000 | 87,500 | 127,000 | 24.0 | 85,700 | 146,700 | 177,000 | 319,400 | |
| 10.0 | 41,500 | 70,400 | 93,000 | 139,000 | 25.0 | 88,300 | 149,300 | 183,000 | 332,000 | |
| 11.0 | 44,500 | 75,800 | 99,000 | 152,000 | 26.0 | 90,900 | 151,900 | 189,000 | 344,600 | |
| 12.0 | 47,500 | 81,000 | 105,000 | 165,000 | 27.0 | 93,500 | 154,500 | 195,000 | 357,200 | |
| 13.0 | 50,500 | 87,000 | 111,000 | 178,000 | 28.0 | 96,100 | 157,000 | 201,000 | 369,800 | |
| 14.0 | 53,500 | 93,000 | 117,000 | 191,000 | 29.0 | 98,700 | 159,700 | 207,000 | 382,400 | |
| 15.0 | 56,500 | 99,000 | 123,000 | 204,000 | 30.0 | 101,300 | 162,300 | 213,000 | 395,000 |
| 지역별 | 국명 | |
|---|---|---|
| 제1지역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 |
| 제2지역 |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 |
| 제3지역 | 북미 |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
| 서구라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 |
| 동구라파 |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 |
| 중동 |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 |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 |
|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 |
| 제4지역 | 아프리카 |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
| 중남미 |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 |
| 서인도제국 |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 |
| 남태평양 |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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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오프 SFO: 35 INGOLD RD, BURLINGAME CA 94010 (화,금요일 9시~3시 문자 예약후 드롭가능) 드롭오프 SMF: 9820 DINO DR #130 , ELK GROVE CA 95624 (월,목요일 12시~2시 문자 예약후 드롭가능) 온라인 오더,배송대행,UPS RETURN 등 모든 배송은 SFO 창고로 TEL : 1-510-600-3423 (문자가능) COPYRIGHT ⓒ AIRWAY EXPRESS,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