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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관세율/ 한미FTA 세율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 견품중 세관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및 목록배제 품목으로 정해진 품목이 아닌 물품,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통관하는 서비스입니다.
관세법 제541조 규정에 의하여 19개 필수 신고 항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리점, 거래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으로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전자상거래 물품들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라도 6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가능

허용코드 품목분류
1 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2 서적, 인쇄물 (49류)
3 의류 (61~63류)
4 신발류 (64류)
5 가구, 조명기구류 (94류)
6 CD, DVD (85류)


위 6가지 품목에 속하더라도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 처리 해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물휴지(4803), 일회용기저귀(481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서적, 인쇄물 (49류)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필요
의류 (61~63류)

스포츠용 구명복(6307), 유아용 캐리어(630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신발류 (64류)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제 이외의 신발(6405)
식물방역법 규정에 의한 확인 필요
가구, 조명기구류 (94류)

유아용 높은 의자(9401), 자동차시트 부착용 어린이 보호장치(9401), 의료용/환자용 의자 및 진료대(9402), 유아용 침대(9403), 보행기(9403), 전기요/전기장판/전기매트/전기카펫/전기이불/전기방석(9404),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940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의료기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확인필요
목록 통관대상 화물 중 현품 확인 후 목록통관이 취하되는 총 15 가지의 부호별 사유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화물이 목록통관 취하되면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진행 해야 합니다.
부호 검사결과 취하사유 내용
1 마약류 및
향전신성 의약품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에 의해서만 통관
2 총포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권총, 소총, 기관총, 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그 외 총(수렵용 엽총 등)과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3 도검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 시 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가능 도검의 칼날이 5.5cm 이상 되는 경우는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통관 가능 한것으로 알고 칼의 종류에 따라 칼날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할 것.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은 이에 해당함. 단, 군용의 것은 한국방위산업징흥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4 음란물 모조성기, 음란서적, 음란미디어, 등으로 수입불가
5 동물검역 육포, 동물성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제품(개사료, 개간식 등)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역신청 후 검역합격 되어야 수입신고 가능. 불합격시 검역소에서 자체 멸각폐기 진행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만 통관가능
6 식물검역 각종 씨종자, 껍질이 탈각되어있는 상태의 견과류(껍질이 탈각되어있지 않은 제품은 검역불가, 흙이 제거되어있지 않는 제품도 검역불가) 식물 말린것, 과일 말린것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불합격의 경우 통관불가하며 카톤 분할 후 나머지 물품에만 통관가능.
7 의약품류 수입금지, 성문미확인, 수입금지성분, 출처미확인 의약품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요건대상이라 업체가 수입하는 의약품일 경우 원료의약품 및 완제 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가능. 자가사용인정 기준에 속하고 3개월복용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
8 식품류 식품위생법 요건대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규정의 의거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함.
9 수량상이 업체 sample, 자기사용목적의 제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 과도 한량의 수량이 수입되었을 경우 개인이름으로는 sample수입적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인정 시 통관 가능함.
10 가격상이 시중가격에 대비하여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구매영수증, 반입사유서, 세관장 보완요구 서류 등을 제출해야 통관 가능함.
11 합산과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합산과세 규정 제3-1-2조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1호~4호에 의거, 하나의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자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입항 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을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항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위 4개항의 내용 외에도 입항 일이 틀려도 합산으로 처리될 수 있고 최초 구매한 내용을 근거로 심사하여 구매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류보완 요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위의 11가지 사항 외에 세관장이 확인을 요구하거나 보완 요청 하는건.
13 적하목록 추가제출 세관에 요청사항으로 추가 서면 제출 보완
14 원산지표시 위반 악기나, 의류, 가방 등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15 상표권 위반 상표권 관련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

  • * 원산지미표시 2회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며 검사대상으로 지정
  • * 용어설명 : 취하(取下)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 신고 물품 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일반상업 화물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서류제출로 수입신고
    신고 : 수하인, 관세사 → 통관수수료 발생



    ① 이사물품
    ② 과다중량
    품목 또는 수량 관계없이 총 중량이 50Kg 이상일 경우
    단일 품명으로 신고중량이 30kg 이상일 경우
    ③ SOFA 대상물품
    수하인의 주소가 BASECAMP, AIR-BASE 등 미군 관련 용어가 포함 되어있는 경우
    주한미군 물품
    ④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의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 명백한 물품
    단, 콘텍트 렌즈의 경우 수하인이 개인이고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목록통관 가능
    치료에 쓰여지는 전문 의약품
    ⑤ 신고 품명이 REPAIR, RETURN, CLAIM 등이 표기되어 재 반입되는 물품
    ⑥ REPLACEMENT , WATTANTY 와 같이 대체물품 및 보증기간 내 반입되는 물품
    ⑦ FOR TEST 로 표기되어 테스트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
    ⑧ 주세 및 담배소비세 등 관세 외 부과되는 세액이 부과되는 물품
    주류(자가사용인정 기준 1L이하)
    담배류 : 궐련(자가사용인정 기준 200개비)/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자가사용인정 기준 250g)
    ⑨ 사전세액 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품명
    각종 진보석류 :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녹용(자가사용인정 기준 : 검역후 150g), 녹용전지
    ⑩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성인용품, 음란 영상물, 인쇄물, 성인용품, 음란사진 등)
    ⑪ 금은괴 및 통화, 유가증권, 수표, 현금
    ⑫ 국가안보 위해 물품 (화기, 병기 및 부품들, 준 무기류)
    ⑬ 인체의 일부
    ⑭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⑮ 코코넛, 코코넛 제품



    ①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horn, velvet, beef, pork, chicken, blood, bean, seed, timber,
    walnut, pinenut, pinut, plant, leaf, green tea, 등)
    ② 건강기능식품
    ③ 의약품 (비아그라 등 오 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④ 한약재 (제조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기타 성분미상 보신 생약제 등)
    ⑤ 모조품 의심물품
    ⑥ 야생동물 관련 제품 (동물박제 등)
    ⑦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⑧ 식품류, 과자류
    ⑨ 화장품 (미백효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기능성, 태반성분 함유, 스테로이드 계, 성분미상,
    유해성분의 화장품, 2oz 또는 56ml 이상의 향수)
    ⑩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⑪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 관련자료



    수입자(수취인)가 개인인 경우 : 납세의무자의 법적 이름 +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불가시 세관의 신고 접수 불가)
    수입자(수취인)가 사업자인경우 :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사유서(세관 요청시)
    기타서류(세관 요청시)


    ① 이사화물
    원칙적 일반수입신고 신고대상이며, 별도의 이사화물통관 고시에 따릅니다.
    ② 대상
    이사자 - 해외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귀국 이사자
    준 이사자 - 해외체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귀국 이사자
    ③ 이사화물 수입신고 가능 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로 수입신고 해야 함.
    ④ 해외 거주기간 및 체류 기간 확인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여권상의 출.입국 날짜에 의해 확인(출입국 사실증명서)
    ⑤ 수입신고자
    이사자 또는 그 동반 가족이 직접 신고를 원칙. 단, 본인서명이 있는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대신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
    ⑥ 수입신고 서류
    ㄱ.이사물품신고서
    ㄴ.포장명세서
    ㄷ.화물운송장 사본
    ㄹ.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 내역서
    ㅁ.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해외체류,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ㅂ.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⑦ 이사물품의 면세 대상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 당시 3개월 이상 사용한
    흔적이 명확한 물품은 관세 면제.
    단, 세관에서 현품을 봤을 때 used 로 인정하기에는 모호한 새 것 같은 물품일 경우는
    한국 내 시중가를 기준하여 70 ~ 80 %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여 과세하게 됨.
    신고물품 중에 새것이 있다면 과세대상.



    ① 여권 복사본
    사진이 나와있는 부분과 여권번호가 나와있는 부분을 스캔이나 복사한 사본.스캔이나
    복사 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확대해서 Copy 해야 합니다.
    ② 사유서 - 사유서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ㄱ.맨 윗 부분에 사유서 라고 크게 적어주시고,
    ㄴ.수신 : 인천공항 세관장
    ㄷ.발신 :수하인 (실제 귀국 화물의 수화주) / 주민번호 / 전화번호
    ㄹ.입국날짜 & 출국 날짜
    ㅁ.해외 체류 사유와 목적 (유학, 어학연수 등)
    ㅂ.맨 하단에 수하인 이름 / 날짜 / 친필사인       *사유서 견본
    ③ 출입국 확인 증명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확인 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동사무소 발급 담당자에게
    최초 출국 일부터 최근 입국 일까지 서류상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날짜만 기재하므로 반드시 출국일자 확인 요함)
    동사무소 방문이 번거로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본인 개인 공인인증을 통하여
    출입국 확인증명서 발급가능      출입국 확인 증명서 견본
    ④ 이사물품신고서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는 이사물품신고서를 출력하여 아시는 부분만
    작성하셔서 친필 사인 꼭 하신 후 함께 송부하시면 됩니다.
    * 이사물품신고서 양식(클릭)         *이사물품신고서 견본(클릭)
    위에 요청 드린 서류는 꼭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준비 부탁 드리고,
    서류가 잘 안 보일 시에는 세관에서 서류 재 제출 요청을 하므로, 처음에 서류 송부시 기재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부탁 드립니다.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청 고시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르면,
    과세가격이란 CIF VALUE를 기준세관에 신고된 물품가격 (INVOICE AMOUNT)+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을
    말하며, 이는 물품가격을 제외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운송료(PICK-UP CHARGE) + 현지 창고료 + 수출 통관료 +
    현지 TAX + 항공운임 등 모든 비용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 + 기타비용



    과세가격 항목 중에서 국제운송료를 과세운임이라 칭하며, 운송료(PICK-UP CHARGE) + 현지 창고료 +
    수출통관료 + 항공운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송 물품이 건당 발생하는 과세운임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관 협의를 통해, “선편일반소포운임(정보통신부고시 제2005-41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관 신고금액 (INV AMT)을 과세환율로 환산했을 때 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만원 초과시 특급탁송 운임 요율이 적용되고,
    20만원이하일 경우, 선편 운임 요율 적용합니다.



  • 1. 물품가격 ($로 표시) 환율 * 관세청 고시 환율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2. 국제운송료 (원화 기입)
    3. 기타비용 (원화 기입)
    4. 관세요율 (예를 들어 관세율이 8% 인경우, "8"이라는 숫자를 기입합니다.)

  •       예상 관세금액 :   예상 부가세 금액 :
  • * 위 관부가세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관세부가세 금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관부가세와 별도로 발생되는 주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은 제외 되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화물 중 현품 확인 후 목록통관이 취하되는 총 15 가지의 부호별 사유가 있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 화물이 목록통관 취하되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 진행 해야합니다.
  •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2까지 10,800 11,900 13,000 14,100
    4까지 14,100 15,200 17,300 19,500
    6까지 17,300 18,400 21,700 25,000
    8까지 20,600 21,700 26,000 30,400
    10까지 23,900 25,000 30,400 35,800
    12까지 27,100 28,200 34,700 41,300
    14까지 30,400 31,500 39,100 46,700
    16까지 33,600 34,700 43,400 52,100
    18까지 36,900 38,000 47,800 57,600
    20까지 40,200 41,300 52,100 63,000


    지역별 국명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KEDO우편물
    2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3 북미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서구라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국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15,000 18,500 27,000 28,000 16.0 59,700 105,000 129,000 217,000
    2.0 20,200 28,000 41,500 43,000 17.0 63,100 111,000 135,000 230,000
    3.0 25,500 32,000 51,000 55,000 18.0 66,500 117,000 141,000 243,000
    4.0 26,500 38,000 57,000 67,000 19.0 69,900 123,000 147,000 256,000
    5.0 28,500 43,400 63,000 79,000 20.0 73,300 129,000 153,000 269,000
    6.0 30,500 48,800 69,000 91,000 21.0 76,700 135,000 159,000 281,600
    7.0 32,500 54,200 75,000 103,000 22.0 79,900 140,500 165,000 294,200
    8.0 35,500 59,600 81,000 115,000 23.0 82,900 144,100 171,000 306,800
    9.0 38,500 65,000 87,500 127,000 24.0 85,700 146,700 177,000 319,400
    10.0 41,500 70,400 93,000 139,000 25.0 88,300 149,300 183,000 332,000
    11.0 44,500 75,800 99,000 152,000 26.0 90,900 151,900 189,000 344,600
    12.0 47,500 81,000 105,000 165,000 27.0 93,500 154,500 195,000 357,200
    13.0 50,500 87,000 111,000 178,000 28.0 96,100 157,000 201,000 369,800
    14.0 53,500 93,000 117,000 191,000 29.0 98,700 159,700 207,000 382,400
    15.0 56,500 99,000 123,000 204,000 30.0 101,300 162,300 213,000 395,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지역별 국명
    제1지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안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몽고, 기타 동남아시아국가
    제3지역 북미 미국본토(하와이, 알래스카포함), 캐나다
    서구라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본토, 독일, 영국본토,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본토,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구라파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본토,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국 쿠바, 하이티, 도미니카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1. 사유서(가격자료증빙) 양식 * 사유서 견본
    2. 사유서(이사화물) 양식 * 사유서 견본
    3. 폐기동의서 양식 * 폐기동의서 견본
    4. 의사소견서(해당 병원 양식 존재) * 의사소견서 견본
    5. 물품결제증빙서류 * 물품결제증빙견본
    6. Commercial Invoice 양식 * C/I 양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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