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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요안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필수 안내 [8월15일 한국 입항건부터 적용] |
| 작성일자 | 2026-07-15 오전 11:23:08 |
| 내 용 |
관세청의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 사이트가 오픈되어 안내드립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 관련하여 관세청의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트 방문하셔서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누리집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은 6월 5일 09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거래정보 제출 등 다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오픈(8월 15일 예정)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 전자상거래업자(구매대행업자)로 등록을 하셨더라도 새로운 전자상거래업자 누리집에서 다시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누리집(일부 가능)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등록/변동 신청(인천공항세관에서 10일내 처리 예정) - 전자상거래API 신청(신청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8월 중순 본 오픈 이후 가능)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등록을 위한 준비 사항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 시) (2) 인터넷 도메인 등록 확인서(사이버몰 운영자에 한함) (3) 사업장 소재 국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5) 국세 및 관세납세증명서(국내 주소/영업소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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