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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합산과세 기준 삭제 예정 안내의 건 | ||
| 작성일자 | 2022-11-16 오전 11:10:50 | ||
| 내 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대한 입안 계획서가 수신되었고 주요 개정 내용 중 합산 과세 기준 합리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고시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주요 개정 내용 -. 전자상거래물품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제68조) ▣ 구매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해소를 위해 입항일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è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다면 합산이 아님을 의미. è 세관에서 주문일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입항일이 같으면서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기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문건을 분리하여 보내는 경우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행 일자 -. 2022.11.17(목) 입항분 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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