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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 목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등의 수입통관 강화. 특송화물 – 19년 11/18(월) 시행.
 작성일자 2019-11-12 오전 2:55:33
 내 용

 

수신 : AIRWAY EXPRESS 담당자 님

발신 : 롯데글로벌로지스 특송CS 김예은

 

  1. 귀사의 익일 번창을 기원합니다.

 

  1. 인천세관 목록/수입 통관 관련 강화 및 협조 요청 내용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강화.
  2. AIR POD PRO 등 목록/수입 신고 진행 시 상품명 상세기재 요청에 관한 협조 요청.

 

 

  • 아    래   -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등의 수입통관 강화. 특송화물 – 19년 11/18(월) 시행.

(*세관 공문 및 안내 방안 자료 첨부)

  1.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1. 대상 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 (잎, 줄기, 뿌리 추출 및 합성니코틴(TFN) 포함)
  2. 대상 세번 : 2939.79-1000 / 3824.99-9041 / 8543.70-4010
  3. 전산 적용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 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1. 대상 품목 :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합성 니코틴(TFN)

            줄기/뿌리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은 1~5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필요.

            잎 추출 니코틴은 5번 MSDS 구비 필요.

 

  1. 증빙 서류 : ① 거래계약서

② 제품공정과정자료 (제작과정) – 판매사이트 캡쳐자료 사용 불가.

③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 줄기/뿌리 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⑤ 제품에 대한 MSDS

 

  1. 협조 및 안내 사항
  1. 선적 데이터 제공 시 (PRE-ALERT 제공 시)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필요.

(운송장 및 증빙서류 제공 및 니코틴 종류와 함유량 제공 필요)

  1. 제공받은 정보외에 추가로 확인된 니코틴 용액의 경우 증빙서류 구비 전까지 통관 불가에 따른 통관 지연 발생.





 

 

드롭오프 SFO: 35 INGOLD RD, BURLINGAME CA 94010 (화,금요일 9시~3시 문자 예약후 드롭가능)
드롭오프 SMF: 9820 DINO DR #130 , ELK GROVE CA 95624 (월,목요일 12시~2시 문자 예약후 드롭가능)
온라인 오더,배송대행,UPS RETURN 등 모든 배송은 SFO 창고로
TEL : 1-510-600-3423 (문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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