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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년 6월1일 [중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련 일회성 전화번호 기재 불가 외 -2019년 6월1일부로 고시 개정 | ||
| 작성일자 | 2019-05-18 오전 1:44:27 | ||
| 내 용 |
안녕하세요.
수 신 : AIRWAY EXPRESS INC 발 신 : 특송사무소 CS팀
안녕하세요. 특송사무소 CS업무팀 임지웅입니다.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기 안내 드린바와 같이 오는 2019년 6월1일부로 고시 개정과 동시에 통관목록 제출 관련 일부 신고 내용이 변동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가. 통관목록 제출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나. 일회성 전화번호 기재 불가 다. 물품가격 신고 – 항공운임과 보험료 제외하여 신고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항공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라. 그외 개정안의 내용 필히 참고 마. 적용시기 : 2019.06.01일 통관목록 제출 건부터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
감사합니다.
특송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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