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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2019년 6월1일 [중요]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련 일회성 전화번호 기재 불가 외 -2019년 6월1일부로 고시 개정
 작성일자 2019-05-18 오전 1:44:27
 내 용

 

안녕하세요.

 

수  신 : AIRWAY EXPRESS INC

발  신 : 특송사무소 CS팀 

 

안녕하세요.

특송사무소 CS업무팀 임지웅입니다.

 

1.     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2.     기 안내 드린바와 같이 오는 2019년 6월1일부로 고시 개정과 동시에 통관목록 제출 관련

일부 신고 내용이 변동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l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

 

가.   통관목록 제출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필수

나.   일회성 전화번호 기재 불가

다.   물품가격 신고 – 항공운임과 보험료 제외하여 신고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항공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라.   그외 개정안의 내용 필히 참고

마.   적용시기 : 2019.06.01일 통관목록 제출 건부터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대비표 5 페이지 참조  - 일회성 전화번호 기재 불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대비표 6 ~ 7 페이지 참조  - 물품가격 신고 요령


 

 

 

 

감사합니다.

 

특송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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