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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통관문의] 점안액 , 안약 통관관련 |
| 작성일자 | 2019-11-15 오전 11:23:10 |
| 조회수 | 9,155 |
| 내 용 |
일반 점안액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하게 자가소비수량 6개까지 통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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